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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

성공개원을 위한 新 프로젝트

성공개원을 위한 新 프로젝트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공동개설자 각자의 출자지분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표자 1인 명의로 개설할 경우 공식적인 출자지분을 인정받지 못해 과중한 소득세가 부과(누진과세)된 모순점을 개선함으로써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가. 규모의 경제로 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절감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효율성 증대

관리유지 소요인력의 감축

공동관리로 인한 관리비 절감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단가의 저하

재고관리의 효율화

분야별 진료기능 분담

나. 개원의사의 자기발전 효과

진료의 전문화 기능으로 진료의 포괄성, 양질의 의료제공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 가능

시간적 여유로 연수교육 등 이수가능

개인적인 삶의 여유 확보

다. 의원의 발전 잠재력 강화 효과

진료능력 향상

진료권의 확대가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배가

라. 사회적 효과

시설투자의 중복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의료취약지역에서 2차 진료기관의 기능 확충

전문의사인력의 지역분포 유도



■공동개원 개설방법

가. 공동개원 지침 내용(보건복지부)

1994년 11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공동개원 지침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동종 의료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동종의료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신청시 공동명의자 각자의 명의로 신청하되 그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교부시 공동개설자 각자를 명시하여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다.

나. 공동개원대상

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의원,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치과의원, 치과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한의원,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 2인 이상: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공동개설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다. 개설신고 및 허가신청요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되, 개설신고서 서식의 개설자란을 공동개설자수 만큼 늘려서 작성하고 각각의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문서송달 등의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자중 대표자 1인을 반드시 선정하고 신청시의 개설자(대표자)란 맨 위에 기재하도록 함.

라. 개설신고필증 및 개설허가증 교부요령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설신고필증 서식의 개설자란에 공동개설자 수만큼 늘려서 작성하되, 대표자는 맨위 개설자(대표자)로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개설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함.

도지사는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되, 공동개설인 경우에는 공동개설자를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마. 사업자등록 요령

공동개원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제출서류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공동개설자 각각의 지분을 명시(증빙자료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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