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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급여제도 개선 시급

의료급여제도 개선 시급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땜질 처방식’ 탕감조치 등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 제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건보 적용 대상자로 분류한 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탕감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면제받은 저소득층은 이후 또다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가구로 전락하는 등 체납과 탕감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9년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당시 생계급여 지원 없이 의료혜택만 주어지던 의료부조(172만여명)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425만6천여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건보 전문가들은 “단순히 밀린 보험료만 탕감해줘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환 등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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