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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자보심의회 IMS수가 재논의 어떻게 되나

자보심의회 IMS수가 재논의 어떻게 되나

한의학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인 IMS에 대해 재논의할 자보심의위원에서의 회의는 심의위원 18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되고, 재적위원 중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된다.



18명 중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 성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IMS건은 심사건에 해당함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자보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전제 자보심의회의 2/3 찬성으로 의결되며, IMS건은 심사건이므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자보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총 18명으로 의료업계 6명, 손보업계 6명, 공익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업계 등은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7일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서도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결정을 할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IMS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보심의위원들의 마지막 임기의 회의가 열리며 한의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IMS심의는 주로 양방의사들의 주장과 참여만이 이루어진 채 결정된 사안으로 들어나고 있다.



자보심의회 졸속처리 시정돼야

심의회에 관계자는 “이번 자보심의회에서의 IMS결정은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등 의사들의 민원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는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도 IMS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자보심의회에서 사전에 복지부 등에 이와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의료행위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행위로도 인정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산하 자보심의회에서 양방의사의 IMS인정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더군다나 한의계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여서 이 결정이 얼마나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난달 자보심의회 결정 당시 논의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관계자에 따르면 IMS 결정과정에 있어 관련단체 의견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번 IMS 건보적용 결정이 한·양방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 까지 하고 있다.

최근 침구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한침구학회는 최근 자보에서의 IMS 수가인정과 관련 발표를 통해 ‘신체에 어떤 형태든 바늘을 사용하여 자극하는 한 이것은 침요법이며, 경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IMS를 그대로 해석하면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방의료 침술영역 명확히

즉 의사들이 사용하는 IMS는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IMS사태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93년 한약분쟁과 버금가는 중대한 한의학 침탈행위이며, 이번에 양방의사들이 한방의료인 침술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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