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2.8℃
  • 맑음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6.1℃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1℃
  • 맑음15.7℃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6.0℃
  • 맑음16.2℃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5.7℃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IMS 결코 인정할 수 없다”

“IMS 결코 인정할 수 없다”

A0022007083132191-1.jpg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지난달 29일 SBS 저녁 뉴스를 통해 “IMS 치료는 침을 이용하지만 의학적 근거나 치료방법이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므로 양의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견해를 밝혀 최근 IMS 관련 2심 판결로 민감해져 있는 한의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김기옥 수석부회장, 최형일 기획이사, 문병일 법제이사, 정채빈·황영모 보험이사와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강남구한의사회 김현수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과 복지부를 연이어 방문, 아직 상고심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보판사가 언론을 통해 섣부른 발언을 한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IMS 치료방법과 한의학의 침술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태”라며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도 자침할 수 있으며 현 한방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판시내용과 전혀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배타적 의료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질서 자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원시적인 침술 행위에 10배가 넘는 시술료를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해 공익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2심 판결에서 판사가 IMS와 전혀 상관없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내용을 오용해 마치 복지부가 IMS를 인정한 것으로 주장한 원고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실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 한방정책관실을 방문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 IMS 문제에 한의계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내비쳐 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