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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성공개원을 위한 新 프로젝트 ⑪

성공개원을 위한 新 프로젝트 ⑪

진입·진출 자유, 페어플레이 정신 등 성공 관건

토론·합의하에 세부적인 운영규정 만들어 공유



이번 호에는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설립의 종류 가운데 IMF 이후 개원가의 신풍속도로 확산된 공동개원을 위한 성공과 실패에 대해 최종 점검해 보려한다. 이번 호도 전문병원경영회사인 메디프렌드의 전문컨설턴트들의 조언과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했다.



공동개원 성공하기



공동개원 성공은 상호 약정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공동개원의사의 자격요건, 의사결정과정, 역할의 분담, 근태 문제, 가입과 탈퇴, 해산 등의 중요한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해 토론을 통해 상호 합의하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동업약정서는 공증의 절차를 거친다. 규정화 할 필요가 있는 인력의 선발과 채용,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당직 등도 사안이 발생 시 동업의사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 그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공동개원이 실패하는 이유



공동개원이 많아지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공동개원을 하면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적인 개원을 할 수 있다.



공동개원 실패 유형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룰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경우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수입과 배분, 출자 등을 구두상으로 약속한 경우

▷사소한 정에 이끌려 공동개원을 시작하는 경우



국내 공동개원의 유형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공동개원의 형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입(가입)과 진출(탈퇴)이 자유롭고 상호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전에 규정된 공정한 룰을 충실히 지키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하다.

어쨌건 최근의 공동개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개원의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개원 신고·허가신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공동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하되, 개설신고서 서식의 개설자란을 공동개설자수 만큼 늘려서 작성하고 각각의 면허증사본을 첨부한다.

문서송달 등의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자중 대표자 1인을 반드시 선정하고 신청시의 개설자(대표자)란 위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설 신고필증·허가증 교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설신고필증 서식의 개설자란에 공동개설자 수만큼 늘려서 작성하되, 대표자는 맨 위 개설자(대표자)로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개설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한때에는 의료기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되, 공동개설인 경우에는 공동개설자를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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