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1.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3.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산26.8℃
  • 흐림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4.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1.9℃
  • 흐림태백18.8℃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2.3℃
  • 맑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A0042004111634545.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방심사지침 항목을 신설,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 한방심사지침으로 SSP(Silver Spike point,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SSP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여적용된 SSP요법은 원추형상의 금속전극을 이용한 체표자극요법으로서 저주파치침요법의 결정인 절침 자침기술 자침시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고 감염의 우려 등을 해결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서 유아까지 치료적용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