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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정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천명

정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천명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9월부터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사범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식약청 및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특별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단체가 적극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하고,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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