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
  • 눈-5.0℃
  • 구름많음철원-8.4℃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5℃
  • 흐림대관령-8.4℃
  • 흐림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1.2℃
  • 흐림북강릉-2.3℃
  • 흐림강릉-2.2℃
  • 흐림동해-1.7℃
  • 구름조금서울-2.4℃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3.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1.7℃
  • 구름조금울진-3.6℃
  • 눈청주-1.8℃
  • 눈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5.1℃
  • 구름조금상주-6.0℃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5.9℃
  • 눈전주-1.7℃
  • 맑음울산-4.0℃
  • 흐림창원-1.9℃
  • 눈광주-3.3℃
  • 맑음부산-0.2℃
  • 구름조금통영-0.5℃
  • 흐림목포-1.0℃
  • 구름조금여수-1.6℃
  • 비 또는 눈흑산도2.9℃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6.9℃
  • 눈홍성(예)-0.9℃
  • 흐림-2.5℃
  • 비제주4.4℃
  • 흐림고산5.9℃
  • 구름조금성산2.0℃
  • 비서귀포4.6℃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강화-3.7℃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4.4℃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4.8℃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4.8℃
  • 흐림-2.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2.2℃
  • 맑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2.8℃
  • 흐림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9.3℃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2.4℃
  • 흐림진도군-0.8℃
  • 구름많음봉화-6.7℃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5.9℃
  • 흐림의성-6.1℃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6.2℃
  • 구름많음합천-5.8℃
  • 맑음밀양-7.8℃
  • 흐림산청-5.9℃
  • 구름조금거제-2.3℃
  • 구름조금남해-0.9℃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원항)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후관리결과 2004년 상반기 중 시·군 ·구청에서 중복청구 심사 의뢰(종합병원급 이상)가 총 285건이었으며, 최고 1,570,760원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 청구한 경우가 19.6%, 명세서 기재착오가 26.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가 3.2%, 확인결과 중복청구가 아닌 경우는 41.4%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청구는 상당수가 입원일수 중복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는 주로 수급권자가 입원 중 출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중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 환수결정금액은 6,206,106원으로 1건당 평균 105,188원이었다.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건강보험과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진료월의 진료분을 함께 청구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방식으로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서면 또는 디스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하되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