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5℃
  • 구름조금철원-0.3℃
  • 구름조금동두천0.8℃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8℃
  • 흐림백령도2.9℃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7.1℃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3℃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5.9℃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2.6℃
  • 맑음3.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9℃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6.3℃
  • 맑음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요양기관별 진료비 청구추이 상시확인

요양기관별 진료비 청구추이 상시확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부당청구 경향이 동일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간의 중복진료나 고가약 집중처방 및 과다처방 등 합법을 과장한 과잉·편법진료로 그 형태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우선 심사·평가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간된 ‘2003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최근 청구 경향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식별하기 어려운 부당·과잉청구가 증가함에따라 향후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심사·평가업무의 내실화를 통한 감시 강화네 나서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우선 요양기관별 진료비 상시모니터링과 진료지표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과잉 진료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심사와 사전지도 등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IT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 진료비 청구 경향, 그간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 심사조정내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 요양기관별로 진료비 청구추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 급증 및 민원 다발생 기관, 부당지표 상위기관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을 선별해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등 가입자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올해부터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 제보를 받아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백서에서는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확인을 위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발굴 및 조사의뢰 기준을 정비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