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
  • 눈-4.4℃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4.0℃
  • 눈백령도-2.4℃
  • 눈북강릉-2.4℃
  • 흐림강릉-1.6℃
  • 구름많음동해-1.8℃
  • 눈서울-1.8℃
  • 눈인천-2.8℃
  • 흐림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0.5℃
  • 눈수원-3.4℃
  • 흐림영월-4.1℃
  • 구름많음충주-3.8℃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울진-2.2℃
  • 눈청주-2.9℃
  • 눈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8.0℃
  • 구름많음안동-5.6℃
  • 흐림상주-6.0℃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대구-5.3℃
  • 흐림전주-1.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1.7℃
  • 흐림광주-1.8℃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4℃
  • 흐림목포-1.2℃
  • 맑음여수-0.9℃
  • 흐림흑산도3.8℃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1.2℃
  • 맑음순천-7.8℃
  • 눈홍성(예)0.7℃
  • 구름많음-4.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1.6℃
  • 맑음서귀포3.3℃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3.2℃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3.7℃
  • 구름많음인제-5.3℃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5.8℃
  • 구름많음천안-5.0℃
  • 흐림보령1.2℃
  • 구름많음부여-2.6℃
  • 맑음금산-6.3℃
  • 구름많음-2.8℃
  • 흐림부안-1.0℃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1.3℃
  • 맑음남원-6.4℃
  • 구름많음장수-7.5℃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3.1℃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4.5℃
  • 구름많음봉화-6.0℃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9.9℃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7.9℃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7.5℃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1.3℃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초과·분리청구 요령 숙지해야

초과·분리청구 요령 숙지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환제도의 실시와 관련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달 1일을 전후 입원 중에 있던 재원환자의 분리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기재방법에서 EDI 청구기관은 ‘대불금’란에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은 추가 또는 분리청구시에는 원청구분과 연계하여 실제 초과한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청구명세서 우측상단 여백에 ‘본인부담상한액초과’ 라고 표기하고 추가청구, 분리청구는 원청구분과 연계한 실제 초과금액을 기재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리청구 시에는 당초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번호를 기재해야함으로 이것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상 심사불능처리가 되고 있으나 그러나 제도시행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후 진료분에 대한 분리청구시 각각의 청구명세서건으로 작성해 함께 청구해도 처리되도록 운영코자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사전지급 대상인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과 사후지급 대상인 서면청구 기관의 청구방법을 안내에 이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후 심사 전단계에서 공단사전지급이 가능한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코드항목’에 청구구분자를 작성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