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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의료기관 세부담에 영향 미칠 듯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의료기관 세부담에 영향 미칠 듯

한의원 등 현금영수증 비용인정·소득공제



한의원을 비롯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5천원이상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행준비가 진행중이며 이에따라 오는 2005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거래내역 통보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등(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항목은 한의원 병원 의원 자동차정비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의 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농·축·수산물, 가전제품,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의 물품구입비 등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해당된다.



이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올해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 차질없는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구축,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총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 사용비율은(2002년) 51.5%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원 등 병·의원 은 내원한 환자가 5천원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요양기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출액의 1% 공제

이같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현금영수증 설치비와 VAN수수료를 부담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병·의원들은 현금 영수증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비급여 수입 등을 포함한 진료수입이 표면화됨에 따른 세금부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경우, 사업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지 등이다.



현금영수증제 세제지원내용은 이용자는 이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거래사실이 비교적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소득공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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