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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전체 약2조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윤태오)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한방자동차보험교육에는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가 강사로 나와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청구경향 및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이날 자보교육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진료수가의 범위, 업무처리절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결정절차, 한방심사결정사례, 진료비지급이자율, 환자부담의 진료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이사는 강의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진료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 김현수 이사는 실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한의원에 실제 내원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자보청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설명, 관심을 모았다.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 주요심사결정사례 설명에서 김 이사는 “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청하며,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천적으로 전액 인정되며,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 인정되고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무단으로 외박일 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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