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2.5℃
  • 구름많음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5.2℃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12.5℃
  • 맑음인천12.8℃
  • 흐림원주12.9℃
  • 맑음울릉도13.4℃
  • 흐림수원11.7℃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13.0℃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3.0℃
  • 흐림군산14.9℃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2.0℃
  • 비홍성(예)13.0℃
  • 맑음8.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7.5℃
  • 구름많음강화12.9℃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9.2℃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8.4℃
  • 흐림제천7.5℃
  • 맑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9.7℃
  • 흐림보령15.1℃
  • 구름많음부여8.2℃
  • 맑음금산7.0℃
  • 맑음10.1℃
  • 맑음부안11.5℃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남원9.5℃
  • 흐림장수11.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5.4℃
  • 흐림봉화6.2℃
  • 구름많음영주12.7℃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3.4℃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진료비 2억 7천 2백만원 환불

진료비 2억 7천 2백만원 환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003년도에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총 2,494건 접수하였으며, 이 중 국민들에게 환불처리 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국민건강법에 신설되어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진료비용확인 신청민원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환불된 건은 568건(272,228천원)으로 22.8%에 해당되며, 취하된 건은 1,513건으로 60.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하여,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이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이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82,584천원으로 1건당 751천원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4천원으로 환불 1건당 276천원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이하 보다 2.7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을 금액별로 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66,577천원(61.2%)이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5천원(23.8%)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천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천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3천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에서 산정된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하여 환불금액이 발생했다.

진료비용 확인 민원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서면접수는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본원(02-705-6197∼200)에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지원(支院)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