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65개 요양기관 72억 부당청구

기사입력 2007.07.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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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65개 기관에서 72억원의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의뢰 및 민원제보 147개소, 허위청구 개연성이 높은 136개소, 의원·약국 담합행위, 의약품대체 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7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65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한 72억원이며,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 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선택진료비 부당지수를 비롯해 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신약청 처가사항 위반 약제 투여, 진료비 심사삭감 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고시기준 위반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적발된 금액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 도입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허위청구 혐의가 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확대·강화하고, 폐업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허위·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종별로 의원급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추세(47.5%에서 24.6%)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한의원 등의 허위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부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의체에서는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심사 사례에 다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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