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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전남도,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접수 실시

전남도,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접수 실시

23일까지 시군 보건소서 접수...1인 180만원 지원



전남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남도가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군별로 ‘한방 난임치료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도, 시군, 전남한의사회가 각각 30%, 40%, 30%를 부담해 도내 결혼한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다.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1인 지원액은 180만 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다만 보건소 혈액검사 시 검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581만 3천 원) 중 결혼 후 1년이 넘어도 임신이 안 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전에 난임시술을 시도해 실패했거나 난임의 원인이 되는 취약한 몸 상태를 한방적으로 보강하길 바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기본적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이뤄진다.



진료 한의원은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해 기재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한의사회에서 배정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 임신 성공률 20.2%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한방적 체력 보강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사업 문의는 해당 시군 보건소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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