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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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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4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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