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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법무부, ‘외국법자문사’ 입법예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 단계로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게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변호사’ 대신 ‘○○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도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법과 관련한 업무는 일체 맡을 수 없다.



< 해 설 >



외국로펌 국내 제한적 진출 허용



법무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처음 법률서비스를 개방하는 1단계인 점을 고려해 외국 로펌의 국내법 사무 영역 진출을 막고 불법적인 제휴·동업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등 외국에서 법학학사(JD)나 법학석사(LLM) 과정 등을 마치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국인의 경우라도 현지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면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한·EU FTA가 타결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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