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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 ‘필수’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의 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료보험증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知人)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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