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21.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8.3℃
  • 흐림파주18.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8℃
  • 맑음20.7℃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1.7℃
  • 맑음20.7℃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