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4℃
  • 박무3.5℃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5℃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1.3℃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1.4℃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4.5℃
  • 맑음울릉도9.5℃
  • 박무수원5.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1.9℃
  • 연무청주6.3℃
  • 박무대전6.0℃
  • 맑음추풍령6.0℃
  • 연무안동5.1℃
  • 맑음상주7.1℃
  • 연무포항9.8℃
  • 맑음군산6.8℃
  • 연무대구7.1℃
  • 맑음전주9.0℃
  • 연무울산10.3℃
  • 맑음창원8.6℃
  • 연무광주5.5℃
  • 연무부산9.8℃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1℃
  • 연무홍성(예)8.8℃
  • 맑음4.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4.7℃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8℃
  • 맑음5.1℃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7.6℃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희귀질환자 6400여명 추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희귀질환.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