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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검토"

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검토"

국감 서영석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현행법에 금지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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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의료행위의 형태와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진행 중인 상고심 결과를 고려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 대해 "2심까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재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권을 포함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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