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3℃
  • 맑음31.5℃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31.9℃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1.5℃
  • 흐림백령도26.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2.2℃
  • 맑음동해29.5℃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1.8℃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1.2℃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2.9℃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33.1℃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광주33.7℃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1.8℃
  • 구름많음완도32.8℃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0.7℃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1℃
  • 흐림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강화28.8℃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1.1℃
  • 맑음태백29.0℃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31.7℃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1.6℃
  • 맑음31.9℃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3.4℃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30.5℃
  • 맑음고창군32.5℃
  • 맑음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5℃
  • 맑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6℃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2.2℃
  • 구름많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2.6℃
  • 맑음광양시31.7℃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3.3℃
  • 맑음영덕28.8℃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합천31.9℃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30.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GettyImages-1270488580.jpg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