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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코로나19 격리환자만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격리환자만 치료비 지원

"후유증 치료비는 건보 통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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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격리 치료에 드는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후유증 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환자에게만 감염병 치료비용을 지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팀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있어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진 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상황이 끝나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팀장은 이어 “감염병 완치 이후 후유증은 지금 사회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체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도 따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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