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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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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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