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7.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8.3℃
  • 안개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9.5℃
  • 맑음상주10.8℃
  • 비포항13.8℃
  • 맑음군산12.1℃
  • 비대구12.9℃
  • 맑음전주12.7℃
  • 비울산13.3℃
  • 비창원13.0℃
  • 비광주13.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7.9℃
  • 맑음6.8℃
  • 박무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9℃
  • 맑음9.3℃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1℃
  • 흐림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3℃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에 벌금 1000만원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에 벌금 1000만원

40대 A씨, 두 차례 벌금형에도 또 범행,,,"반성조차 안 해"

한의사.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위 사실로 특정 한의사를 비방하고 헐뜯는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린 40대가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A씨가 종전에 처벌받은 규정을 피하면서 치밀하게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에 대해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다’, ‘오진을 일삼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환자 행세 자작극을 벌이면서 손님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한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해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한 비난, 비하,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