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4℃
  • 박무3.5℃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5℃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1.3℃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1.4℃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4.5℃
  • 맑음울릉도9.5℃
  • 박무수원5.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1.9℃
  • 연무청주6.3℃
  • 박무대전6.0℃
  • 맑음추풍령6.0℃
  • 연무안동5.1℃
  • 맑음상주7.1℃
  • 연무포항9.8℃
  • 맑음군산6.8℃
  • 연무대구7.1℃
  • 맑음전주9.0℃
  • 연무울산10.3℃
  • 맑음창원8.6℃
  • 연무광주5.5℃
  • 연무부산9.8℃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1℃
  • 연무홍성(예)8.8℃
  • 맑음4.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4.7℃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8℃
  • 맑음5.1℃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7.6℃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

질병청,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코로나 우울 지원·주요 조치 실효성 확보

입법예고.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 정보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규정,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담은 감염병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이어도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은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심리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해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일 운영정지, 3차 위반시 2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