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맑음29.9℃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30.0℃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9.7℃
  • 박무울릉도26.3℃
  • 맑음수원29.8℃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0.9℃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0℃
  • 비포항25.8℃
  • 맑음군산30.0℃
  • 흐림대구28.5℃
  • 맑음전주31.3℃
  • 비울산24.8℃
  • 흐림창원26.9℃
  • 맑음광주32.1℃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0℃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0℃
  • 비제주28.1℃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8.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29.5℃
  • 맑음29.8℃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9.8℃
  • 맑음정읍31.0℃
  • 맑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0.7℃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30.0℃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7.1℃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3℃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4.5℃
  • 맑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산청30.9℃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8.0℃
  • 흐림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 수준으로 변경
백종헌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머금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를 말한다. 주로 가루로 만든 담배에 석회, 회분 등을 혼합해 입에 머금거나 사탕 형태로 만들어진다.

 

백 의원은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0000천만 갑에 비해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