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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한의협,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반대 의견 제출

한의협,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반대 의견 제출

양방 전라남도의사회도 관련 법안 제정 반대 성명 발표
박주민 의원, “문신업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대한한의사협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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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어 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 양방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5일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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