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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전광훈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전광훈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이수진 의원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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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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