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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政,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에 9000억 재정 지원

政,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에 9000억 재정 지원

설 전까지 병상 확충·위기가구에 4000억 긴급 투입
의료인력 5000명 투입·의료기관 손실 4000억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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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피해 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병상 확충과 위기가구 지원에는 설 전까지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하고 진단 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지원금 선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투입·지원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에 243억원을 지원해 약 5000명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한 3300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한 870명이 대상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에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101억원을 투입해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 원(40만5000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이며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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