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3℃
  • 연무6.7℃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4℃
  • 연무수원9.2℃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0℃
  • 박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연무광주13.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0.7℃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3.2℃
  • 연무홍성(예)10.3℃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2.2℃
  • 맑음11.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6℃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종사자를 허위등록하고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관할 지자체·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통합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