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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단체행동권 침해"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단체행동권 침해"

파업금지법안 폐기·필수의료분야 지원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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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단체행동에 제재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유독 의료인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발의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파업 등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하거나 폐지할 때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을 위협해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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