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박무-5.0℃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3.5℃
  • 안개백령도3.8℃
  • 연무북강릉3.5℃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3.8℃
  • 박무인천3.4℃
  • 흐림원주-0.7℃
  • 맑음울릉도4.3℃
  • 박무수원1.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0.6℃
  • 구름많음울진0.8℃
  • 흐림청주0.4℃
  • 박무대전-1.2℃
  • 맑음추풍령-3.0℃
  • 연무안동-4.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2.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1℃
  • 연무광주-0.5℃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2℃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3.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5.1℃
  • 박무홍성(예)1.3℃
  • 흐림-3.0℃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2℃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1.2℃
  • 흐림양평-0.3℃
  • 맑음이천-2.3℃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8℃
  • 맑음정선군-5.3℃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3.3℃
  • 맑음금산-5.2℃
  • 흐림-1.1℃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1℃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PA 간호사 면허 밖 의료행위 지시 금지법안 추진

PA 간호사 면허 밖 의료행위 지시 금지법안 추진

면허 밖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에게 최대 면허취소 규정
정청래 의원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 제재 강화해야”

의료행위.jpg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은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