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8℃
  • 맑음25.7℃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7.8℃
  • 맑음영월25.0℃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8.4℃
  • 맑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4℃
  • 맑음25.1℃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1℃
  • 맑음26.8℃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5.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4℃
  • 맑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박성훈 의원, ‘제약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한 제약 연구개발 효율화’ 책무 명시

박성훈 의원.jpg


[한의신문]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제약산업의 R&D 과정에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을 의무화한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2항(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부문이 주도해 디지털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