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24.4℃
  • 흐림철원21.2℃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8℃
  • 맑음25.3℃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7.0℃
  • 맑음24.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

위고비 투약 후 응급실 찾은 환자 159명
김남희 의원, “비만치료제 안전 처방기준 만들어 환자 안전 지켜야 해”

김남희 의원 위고비.jpg


[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