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맑음29.9℃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30.0℃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9.7℃
  • 박무울릉도26.3℃
  • 맑음수원29.8℃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0.9℃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0℃
  • 비포항25.8℃
  • 맑음군산30.0℃
  • 흐림대구28.5℃
  • 맑음전주31.3℃
  • 비울산24.8℃
  • 흐림창원26.9℃
  • 맑음광주32.1℃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0℃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0℃
  • 비제주28.1℃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8.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29.5℃
  • 맑음29.8℃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9.8℃
  • 맑음정읍31.0℃
  • 맑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0.7℃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30.0℃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7.1℃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3℃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4.5℃
  • 맑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산청30.9℃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8.0℃
  • 흐림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공정위, 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위, 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6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리베이트 제공행위 지속 감시

1.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즉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로 구분했다는 것.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업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