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3.4℃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춘천-2.5℃
  • 안개백령도3.3℃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4.9℃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4.1℃
  • 흐림수원2.2℃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0.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3.5℃
  • 맑음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1.2℃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0.3℃
  • 맑음-3.3℃
  • 맑음제주5.2℃
  • 구름많음고산6.6℃
  • 맑음성산3.9℃
  • 구름많음서귀포5.6℃
  • 맑음진주-3.5℃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0℃
  • 맑음-0.7℃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1.3℃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리베이트 지출보고 완전공개 추진…처벌도 강화

리베이트 지출보고 완전공개 추진…처벌도 강화

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JPG

투명한 리베이트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해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한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수준을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지출보고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까지 확대해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도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