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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수원시 복지위 의결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수원시 복지위 의결

18일 제2차 본회의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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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7일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수원시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과 대체의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한의약 관련 사업 사무위탁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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