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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환단연 “국민 열망에도 법안 추진 않는 국회 직무유기”
“의료인 신뢰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자보호 3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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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 이하 환단연)가 환자보호 3법 폐기를 두고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호 3법이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앞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환단연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뤘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의 심의는 내년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도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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