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2℃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비창원13.3℃
  • 비광주13.6℃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4.3℃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3.5℃
  • 맑음12.4℃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허용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허용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현영.JPG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를 신고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