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3.1℃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0℃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2.2℃
  • 박무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6.9℃
  • 맑음동해5.4℃
  • 박무서울4.0℃
  • 박무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8℃
  • 흐림수원2.3℃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2.6℃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3.5℃
  • 박무목포1.7℃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4.1℃
  • 구름많음완도1.3℃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1.3℃
  • 맑음-3.0℃
  • 구름많음제주5.6℃
  • 맑음고산6.4℃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6.5℃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0℃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4℃
  • 맑음-0.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5℃
  • 구름많음해남-3.3℃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2.8℃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