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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권익위,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권익위,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분야별로는 ‘건강’ 30.8%로 최다…뒤이어 ‘안전’, ‘소비자 이익’ 등

2.jpg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올 한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과 ‘소비자 이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 분야 1739건(30.8%) △안전 분야 1266건(22.4%) △소비자 이익 분야 523건(9.3%)이 접수됐으며, 이밖에도 △환경 분야 355건(6.3%) △공정경쟁 분야 89건(1.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28건(0.5%)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신고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건강 분야: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 △안전 분야: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 △소비자 이익 분야: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 △환경 분야: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 △공정경쟁 분야: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었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의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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