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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폐쇄도 가능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폐쇄도 가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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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밝혔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시설·장소 운영중단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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