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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운영 방안 논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 등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식돼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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