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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인구 4만인 부산 중구·67만인 서울 송파구 모두 보건소 1개소 운영
남인순 의원 “주민건강 증진 위해 인구수 고려 보건소 확대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 지적하고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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