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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아동학대처벌법 등 26건 안건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학대처벌법 등 26건 안건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즉시 수사 착수

아동학대.jpg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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