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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광고 강력 제재 ‘예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광고 강력 제재 ‘예고’

식약처, 고의·상습 위반자에 행정처분 해당하는 조치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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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을 예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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