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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국민연금 운용위 독립성 강화 추진

국민연금 운용위 독립성 강화 추진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연금.jpg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국민연금 운용위 위촉위원을 해촉할 때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위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 운용위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를 법률에 명시해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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