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박무-0.6℃
  • 흐림철원3.6℃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0.2℃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3.7℃
  • 박무서울4.2℃
  • 구름많음인천4.0℃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필수비용 손실 보상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필수비용 손실 보상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반드시 필요”

서영석.jpg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