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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

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상병수당.jpg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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